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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명희
  • 조회수 : 208회
  • 작성일 : 12-12-19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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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이사를했습니다  아이방에도배를해주려고 비싸게주고제작한 도배지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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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에의거하여 이사 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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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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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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