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 회사 배달이 되지 않고 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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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택배 회사 배달이 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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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정
  • 조회수 : 1,101회
  • 작성일 : 12-12-04 09: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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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김장김치를 담아서 현대택배를 통해서 보낸지 일주일이 됩니다,
기다려도 전화도 없고 배달도 되지않아서 현대택배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배달하는 직원이 직장을 그만두어서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택배회사에서 그래도 되는지 의문이 드네됴
해결이 가는하시다면 해결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골에서 보내신 김치를 택배사 직원퇴직으로 배송이 지연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배송도 연락도 되지않아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배송지연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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