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금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분쟁금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중환
  • 조회수 : 536회
  • 작성일 : 12-11-20 00:19:23

본문

2011.09.15일에 가입 해서 7년 넘게 납부를 하였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는 교통사고로 착오가 있어서 보험비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로 통해서 보험이 죽었다는것을 알았는데.
계약을 해지된지는 몰랐습니다.
어는날 갑자기 저에게 휴먼 보험금이라는 지점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보험금 수령해 가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원하것은 보험을 살리는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죽었습니다. 중간에 나에게 보험이 죽었다는것을 알려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보고 죽이진 않았을것입니다.
회사에서 내용증명이라던가.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다면 이렇게 보험이 죽어서
억울하고 분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저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금감원에서 포근하게 감싸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회 이후 계속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계약이 실효될 경우 보험회사는 일정기간을 정해 납입최고 및 계약의 실효통보를 해야 하며, 이런 절차가 없다면 계약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납입최고 및 실효예고통지에 대한 입증책임도 보험회사에 있는데, 보험회사가 이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효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