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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트니스 센터 회원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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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수
  • 조회수 : 869회
  • 작성일 : 12-09-20 11:18:37

본문

피해 내용입니다.

2012년 4월 회사 앞 유명 휘트니스센터가 신규 Open하여 1년회원권을 11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다니는 회사가 별도의 단체할인을 적용할 경우 전액환불해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놓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휘트니스 센터는 7월에 오픈하였으며 제가 다니는 회사와 단체 할인 적용 계약을 맺어
휘트니스 센터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며, 구두상으로 환불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차례 전화와 면담이 있었으나,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전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휘트니스회원권 환불이 차일피일 지연되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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