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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기현
  • 조회수 : 510회
  • 작성일 : 12-08-23 2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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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푸르지오 캐슬 아파트 첫 입주당시 충청방송에 인터넷과 케이블 티비와 070전화를 가입 했습니다
3년 약정을 하였고 한달이용료가 부가세 포함 30470원 이라고 계약서도 가지고 있는데 자동이체를 해놓았고 바쁘다보니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있다가 우연히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제 통장에서는 매달 34910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충청방송에 상담원과 통화를 하니 미안하단말 한마디없이 짜증내는 말투로 알아서 처리해 준다는 말에 화가나서 해지 하겠다고 하니까 해지 부서로 넘긴다면서 해지부서에서 전화 갈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길래 언제쯤 연락이 오냐고 하니까 잘 모른다고 3일안에 연락해 준다더라고요 그후 해지부서와 통화를 하니까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은 그쪽에서 위반 했는데 위약금을 왜 내는거냐고 하니까 더받은돈 돌려줄거니까 계약 위반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더 출금된걸 몰랐다면 모르고 넘어갔을것 아니냐고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그러더니 자기 능력 밖이라고 위약금 내시고 해약 하랍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까 ?? 걸리면 돌려주면 되고 안걸리면 자기꺼고 이런 무책임한 회사는 믿음이 없어서 해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단체가입 되었다는걸 보니 청주 푸르지오케슬 다른 입주자들도 저처럼 모르고 피해보고 계신건 아닌지 궁금 합니다..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아파트 입주당시 계약했던 인터넷결합 상품에 대한 한달이용료가 계약과 달리 과도하게 청구되고있어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요금을 기준으로 정상요금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결합상품의 정상요금을 청구하는 것일지라도 계약서에 요금할인에 대한 특약을 마련하여 놓았다면 특약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방송사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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