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중 물품 파손!! (대한통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중 물품 파손!! (대한통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엄제식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12-08-23 11:09:21

본문

안녕하세요

(주)프로파워라는 회사입니다.
7/21일 대한통운을 통해서 포항에서 3ea 의 물품을(controller) 발송 하였고
7/23일 물건을 받아 보았는데 첨부 파일의 내용처럼 물품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한통운에 연락을 취했고 사고 신고를 했으며 훼손에 대한 손해 배상액 1,35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로 몇 차례 요청을 했지만 대응이 없습니다.

(주)프로파워는 배터리 팩을 전문으로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본 물품은 포항에 소재하고 있는 고객에게 납품을 했던 제품이며, 납품 후 수리건이 발생하여 급하게 반품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제품 명은 controller 이며 수량은 3 대 입니다.

본 사고로 인하여 3가지 부분에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1.납기 지연
2.훼손 부분 교체(AL 케이스의 가공품 신규로 교체)
3.재작업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발생

개인 물품이 아닌 기업의 판매 제품 이기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및 전화 통화 가능합니다.

조속한 분쟁 해결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물품 하자로 고객에게 다시 받는 과정에서 해당택배사의 실수로 물건이 훼손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게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남은오후 편안하게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02 통신 김소형 2011-12-17
5701 기타 이호규 2011-12-17
5700 기타 최지수 2011-12-17
5699 통신 마민우 2011-12-17
5698 통신 송지은 2011-12-17
5697 통신 송지은 2011-12-17
5696 유통 박수연 2011-12-17
5695 유통 박수연 2011-12-17
5694 통신 박수진 2011-12-17
5688 기타 정유진 2011-12-17
5670 생활가전 최세훈 2011-12-16
5662 기타 김수경 2011-12-16
5661 기타 김수경 2011-12-16
5660 기타 이성미 2011-12-16
5659 기타 김남권 2011-12-16
5658 생활가전 김남권 2011-12-16
5657 생활가전 배수현 2011-12-16
5654 식음료 강복수 2011-12-16
5650 통신 김소형 2011-12-16
5646 식음료 노덕희 2011-12-16
5643 생활가전 차성환 2011-12-16
5642 생활가전 박경욱 2011-12-16
5639 통신 윤동호 2011-12-16
5638 생활용품 김영화 2011-12-16
5637 식음료 유승진 2011-12-16
5636 기타 염미자 2011-12-16
5635 통신 이경만 2011-12-16
5634 해결&감사글 송진희 2011-12-16
5633 기타 이주용 2011-12-16
5632 통신 한대성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