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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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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희
  • 조회수 : 426회
  • 작성일 : 12-07-23 1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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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수박2개를 구입했습니다. 하나는 선물용이고 하나는 아이 먹일걸루요. 집에와서 잘라보니 안에 노랗고 허연 심이 박혀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먹을려고 했는데 맛이 하나도 안나는 것입니다. 마트에 전화를 해서 교환신청을 했고 수박1개를 교환해주러 가지고 왔는데 혹시나 싶어 나머지 수박을 쪼개보니 이미 반 이상이 물러졌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환해주러 가지러온 수박도 배달온 직원 앞에서 쪼개보았습니다. 역시 그것도 물러져 있었습니다. 직원은 수박3개를 가지고 가서 얼마후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박을 다 쪼개놓으면 어떻게 팔라는 거냐고... 왠만하면 그냥 먹지... 비가와서 그런건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수박을 선물하거나 어린 아이가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냐고 묻자 그런 아니지만 그래도 맛은 별 이상없는데... 라며 카드로 계산했으니 카드가지고 나와서 환불해가라고 합니다. 전 이런 일을 바란게 아닙니다. 저희 수박에 문제가 있어 죄송하고 번거롭겠지만 아무래도 환불을 해드려야 할 것 같다는 식의 사과를 바랬는데, 점장도 아닌 배달하는 사람이 전화해서 따지고 ... 너무 화가 나네요. 물론 환불 받아야죠. 다른곳에서 수박을 사면 되지만 너무 괴씸합니다. 동양동 bs마트에 대해 사과를 꼭 받고 싶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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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수박의 상태가 좋지 않으며 그로인한 업체의 서비스응대에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매한 과일, 야채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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