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이블 티비 해지 위약금 억울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캐이블 티비 해지 위약금 억울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경석
  • 조회수 : 682회
  • 작성일 : 12-06-15 12:19:01

본문

제가 종로 티브로드 케이블을 보고 3년 약정을 하였습니다.
전세기간이 다 되서 성북구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약정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사간 곳이 티브로드 서비스가 되지 않는 곳이어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소이전한 등본을 보내면 된다고요
문제 없이 해지 신청이 되었고 이사도 잘 갔습니다.

지난달로 나머지 금액이 다 빠져 나갔습니다.
문제는 이사후 이런 저런 처리 할 일도 많고 정신이 없어서
등본을 보내는 것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번달에 티브로드에서 5만원 정도 되는 돈이 청구가 된겁니다.
이상해서 전화를 해보았더니 위약금이랍니다.
제가 등본을 보내지 않아서 위약금이 청구된것 이랍니다.
그래서 등본을 보낼테니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달이 넘어서 이젠 보내도 안된다네요
1달이란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그리고 솔직히 그 기간이 되기 전에 문자로 라도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 서류제출을 해달라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조용히 있다가 1달 넘으니까 바로 위약금을 자동이체로 빼가 버리는건 정말 짜증나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불매 운동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돈 5만원 별거 아닌데 기분이 더럽게 나쁘네요....
정말 주기 싫은 돈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해지하던중 필요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위약금이 청구되었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먼저 해당업체의 이용 약관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약관에 1개월이내라고 명시가 되어있다면 위약금은 납부하셔야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62 식음료 이해원 2011-12-09
4560 식음료 이해원 2011-12-09
4556 식음료 김병준 2011-12-09
4547 기타 이경달 2011-12-09
4546 유통 심수경 2011-12-09
4545 식음료 류병영 2011-12-09
4544 통신 최정은 2011-12-09
4543 기타 김재휘 2011-12-09
4540 통신 김태형 2011-12-09
4530 digital 송용준 2011-12-09
4529 기타 김미경 2011-12-09
4524 유통 김정출 2011-12-09
4522 기타 차소영 2011-12-09
4521 기타 서재성 2011-12-09
4517 통신 송용준 2011-12-09
4516 digital 박혜리 2011-12-09
4509 생활가전 안재영 2011-12-09
4508 자동차 김태우 2011-12-09
4507 기타 이원경 2011-12-09
4500 통신 임진경 2011-12-09
4499 통신 wkdxotlr333 2011-12-09
449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2-09
4496 통신 김태숙 2011-12-09
4488 생활가전 윤은경 2011-12-09
4487 통신 김소정 2011-12-09
4486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5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4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3 통신 백금옥 2011-12-09
4480 기타 권종국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