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_어플리케이션_다운로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마트폰_어플리케이션_다운로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태은
  • 조회수 : 659회
  • 작성일 : 12-05-01 09:35:47

본문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사용자입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 데이터 이용료만 24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3만원짜리 어플을 1~2분 간격으로 8건을 다운 받아 24만원이 청구되었더군요.

문제는 이 어플이 현재 휴대전화기에 다운 받은 이력도 없고 설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어플인지 확인차 마켓에서 조회를 했더니 어느곳에서도 없는 어플입니다.

상품명 : 10000 물고기
구매 사이트 : Google Play의 GAMEVIL USA Inc
상품가격 : 30,000원( VAT포함가)

그래서 KT에 문의하였더니 해당 어플 연락처를 알려주셔서(02-531-9268) 연락을 수십번 이상 연락을 취하여도 계속 통화중입니다.

고발 목적의 요지는,

아무제지없이 어플이 1~2분 간격으로 8건이나 다운 받아지고, 실제 핸드폰에 다운 이력이 없으며 Google Play 다운로드 이력에도 없음. (만약 어플 가격이 100만원이었으면 어떻게 할뻔했는지.....)
아마 1000물고기라는 어플은 아이들이 다운받기 유도하여, 사용료만 절취하는 업체로 사료됩니다.
해당 어플은 어느 마켓에서도 없으며, 업체 연락 않됨

해당 문제를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다운받은 해당어플의 과도한 요금으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71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70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69 생활용품 윤해경 2011-12-10
4668 기타 전성호 2011-12-10
4662 기타 김혜인 2011-12-10
4661 통신 하중철 2011-12-10
4660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10
4659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8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3 통신 이남진 2011-12-10
4652 기타 진영숙 2011-12-10
4650 자동차 황규희 2011-12-10
4649 식음료 김미정 2011-12-10
4644 기타 김진경 2011-12-10
4637 통신 김기철 2011-12-10
4627 digital 박혜리 2011-12-10
4622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1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0 유통 박영실 2011-12-10
4619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0
4612 기타 김태동 2011-12-10
4606 기타 박희준 2011-12-10
4605 생활용품 세의 2011-12-10
4602 기타 김소정 2011-12-10
4600 유통 박인아 2011-12-10
4591 생활용품 김은영 2011-12-10
4590 통신 백은정 2011-12-10
4589 기타 지연 2011-12-10
4588 생활용품 구매자 2011-12-10
4587 기타 홍은영 2011-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