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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에 있는 불법 음식 판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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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승완
  • 조회수 : 495회
  • 작성일 : 12-03-27 2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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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젓 장사로 위장하여 시골노인들을 모시고 가서 치질에 좋은 약이라고 말해놓고 영수증에는 총명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골노인 양반들은 모르고 치질에 좋은 약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총명탕이라고 영수증에 그렸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기가 아닙니까? 치질약은 총명탕으로 해결될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제품회사명: 대명 사슴목장
주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464
전화번호: (041) 751-1002
FAX: (041) 752-1098
추신: 시골 노인 양반들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피해가 있으니 이것을 처리하여 주십시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를 새우젓이라고 속여 판매를 하고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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