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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쿤룬코리아 ] 휴대폰 게임결제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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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호권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4-04-10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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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애기가 다크헌터라는 게임을깔고 결제를 막 눌러서 결제가되었고 미성년자고 애기가 돈이 발생하는지 인지하지못한상태로 결제되어서 고객센터 02  564 6267로 전화하였지만 환불 불가하다며 소비자고발하라고 하네요 계정 회수및 삭제해도 좋으니 환불 해달라고하니 소비자고발하라고합니다 작은돈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결제가 이루어져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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