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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명 ] 레드키위를 주문했는데 골드키위를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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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화
  • 조회수 : 1,200회
  • 작성일 : 26-02-23 2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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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것을 바라는것보다 사과라도 받고 싶었는데 연락해도 안되고 문의를 사진까지 찍어서 몇번을해도 답변이 없어요 선물한거라서 그쪽에서 맛있다 하니까 맞는줄 알고 덜컥 리뷰쓰려고 구매확정까지 해버려서 베짱인가봐요 이런경우 어떡해야되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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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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