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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사진과 너무 다른 제품을 보내왔는데 환불 불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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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경
  • 조회수 : 877회
  • 작성일 : 25-11-25 1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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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광고 연결되어서 고기가 가성비있고 좋아보여서 리뷰도 꼼꼼히 읽고 주문했습니다. 30만원어치 부위별로 시켰는데, 안심은 택배회사도 다른곳에서 배송이 됐습니다. 보낸 지역 전표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버려서 다른곳에서 보낸지 정확치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곳에서 온 안심스테이크만 광고내용과 너무 달랐고 이정도는 서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업체측에서는 원물과 다를수 있다는 내용만 보내고, 환불 버튼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챗팅창으로 연결해서 환불불가함을 찍어놓은 사진으로 답변했습니다.
같은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롼불을 받지못하면, 소비자의 권리로 남들에게 열심히 알리려는 취지로 시간과 능력이 허락하는한  광고에 사실기반 권유글을 남길 생각입니다. 단순히 비방이 아닌 경험에 의한 선구매자의 생각을 적을 생각입니다.

사진은 광고에서 제시한 사진과 관계자와의 챗팅 캡쳐 그리고 제가 받은 안심의 형태를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제가 억지 부리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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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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