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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치커머스 ] 워치커머스 스마트스토어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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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호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5-07-29 16: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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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치커머스 업체를 고발합니다

위업체는 스마트스토어 육성을에 도움을준다는 업체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무슨일을하는지 알수가 없고
무신일을했는지 물어도 대답도 없고 데이터좀 달라하도 대답도안하는 몰상식한 업체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곳에서도 이업체를 고발한것으로 유튜부 동영상등에도 많이 나오네요
해지해달라니 정산도 안하고 대화하다가 대답도 안하고 운영부에 무엇을 했는지 확인했더니
알림받기 1000명 교육자료 제공 카톡으로 달랑 발성후 커뮤니케이션이 아에 없음
어플리케이션 제공
이것을 한달넘게 했다고 하는데
어플 및 교육자료 카톡으로 발송 10초 알림받기 3일?
이정도 후 아무것도 안함
해지하려니 저게 광고라고 우김
계약내용을 적용하겠다함
갑의 요청으로 해지한다 는 항목을 적용하는데 무신일을하는지조차 확인이 안되는데 어떻게 계약이 유지될수있나요?
해지하자고. 해도 해지부서 카톡연결해노쿠 못들은척하다가 뭐라하면 대충답변후 못본척 이게 도대체 업체인지 사기꾼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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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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