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의 일방적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쓱싹홈케어(전민구) ] 청소업체의 일방적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버들
  • 조회수 : 240회
  • 작성일 : 25-03-11 13:19:07

본문

미소앱을 통해 청소업체와 계약을하고 청소를 맡긴일입니다
오늘아침10시 이후 방문하셨고
대표분이 추가금으로 문자를주셨고
금액확인차 전화를 드렸으나
제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파기후 계약금 반환되지 않는 건입니다
계약 내용 제대로 확인 못한 제 부분있으나
돈을못주겠다 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액다시 확인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업체측 계약파기시에 계확금반환내용은 적혀있지않습니다
하지만 말도되지않는 제과실이라는 이유로
반환되지않는 근거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답변이없습니다
그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계약파기하고 계약금을 업체가 가지면 이건 무슨경우입니까
이상태에서 미소앱 고객센터에서도
업체랑 얘기가안되면 대외적으로 알아보란 이야기가 다고 전 할수있는게 없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청소예정일 당일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23 생활가전 김경태 2011-11-27
2322 건설 신진현 2011-11-27
2321 통신 서진숙 2011-11-27
2320 통신 서진숙 2011-11-27
2319 기타 이상수 2011-11-27
2318 자동차 김상우 2011-11-27
2317 기타 이현주 2011-11-27
2316 통신 김종철 2011-11-27
2315 기타 최지은 2011-11-27
2314 기타 정규섭 2011-11-27
2313 통신 김찬수 2011-11-27
2312 생활용품 서희 2011-11-27
2311 생활용품 손영미 2011-11-27
2306 유통 최재영 2011-11-26
2305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2304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2302 식음료 서현정 2011-11-26
2295 생활가전 구미경 2011-11-26
2294 생활용품 이정준 2011-11-26
2293 기타 민경천 2011-11-26
2292 통신 황의선 2011-11-26
2291 digital 한은지 2011-11-26
2288 식음료 박면찬 2011-11-26
2286 기타 권미선 2011-11-26
2283 생활가전 마리엄마 2011-11-26
2280 생활용품 최정임 2011-11-26
2279 통신 나성순 2011-11-26
2278 금융 이진의 2011-11-26
2275 생활용품 김선희 2011-11-26
2272 생활용품

처리중

쿠쿠밥솥
정희숙 2011-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