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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집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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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옥련
  • 조회수 : 480회
  • 작성일 : 13-02-24 14: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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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팜이라는 사이트에서 가방을 주문했는데 1일후 품절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환불해달라고 전화를했는데도 계속 해주지않고 전화를 일부러 안받는거 같습니다. 문자로도 오늘내로 환불해준다고 해서 연락을안하고있었는데 그후 연락도 안오고 환불을 일주일정도째 못받고 있습니다.인터넷에도 신발팜이라는 사이트가 환불을 잘안해주기로 유명하더군요.환불받게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격은108,780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방의 품절로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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