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맞춤 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명동패션 ] 옷맞춤 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은숙
  • 조회수 : 421회
  • 작성일 : 12-12-28 14:04:48

본문

법적 대응할려고 합니다.
절차 부탁드려요

모직원단 22만원주고 사다준것을 17만원 공임주고 사이즈가 작으니 좀 품 여유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맡긴 바바리 (작은 옷)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22만원 원단값과 17만원- 입을수 없는 옷 환불 원합니다.
사과하지 않고 큰소리치는 명동패션 고발합니다 (30분동안 사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큰소리를 쳤습니다.)
심지어 사과하면 그옷 그냥 입을거에요? 라면서 사과 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작게 나왔는데 그게 할말인가요? 정말 비상식적인 말이 었습니다.
주말에 시간내서어 수원에서 동대문까지 갔는데 옷이 잘못나왔으면 사과를 해야지...,

3번 전화시에도 사과 없어서  전화 내용  녹취해 두었습니다(싸인콜)- 작게 나온것 인정

잘못 만든것  인정-  사과 없음,  법대로 하라고 함

원본  바바리와,  작게 나온  바바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증거 자료도  찍어 두었습니다)

2012  12  19일  주문,  2012  12  26일  나옴
2012  12  27택배 받음
사이즈 작음,  전화  통보,  사과 없이  작은옷을  수선해주겠다고 함,  사과 하면 그냥 입을거냐며  황당한  말을  함

명동패션-02-2268-9683


환불 요청합니다.
어떻게  절차 받으면 될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문서상  절차
알려주신  법률 상담소는  전화연결이 안되네요
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