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유플러스 인터넷 황당 요금 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유플러스 인터넷 황당 요금 건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창로
  • 조회수 : 1,233회
  • 작성일 : 12-11-23 16:43:11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이메일 확인하고 황당한 요금 청구서를 받고 엘지 유플러스 인터넷 고객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엘지 유플러스 인터넷(전화기 포함)을 2010.07.03 ~ 2014.07.08 까지 약정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던중 2011년 3월 30일자로 부득이 이사를 하였고 이사한 지역이 인터넷이 기본제공지라 어쩔수 없이 제2 거주지 전북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지역에 이전 설치를 요구 하였으나 벽지 지역이라 광랜인터넷이 설치가 안된다고 통보를 받아서 부득이 인터넷 일시 정지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후로 인터넷을 정지 만기 여부를 잊고 있다가 11월중에 이메일을 우연히 열어봤는데 유플러스 청구서가 와있더라구요. ((계속 보냈다고는 하나 이메일에 스팸이 많은 관계로 확인 잘안함))
 2012년 2월부터 매달 26,460원씩 총 11개월 동안 291,060원이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납입 되었습니다.
 문제는 일시 정지 기간이 끝났으면 저한테 먼저 알릴 의무가 있는건데 콜센터에서는 통보 의무가 없고 자동으로 일시 정지가 끝나서 요금이 과금된다고 계속 말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요금을 과금 할거면 인터넷을 설치 해주고 과금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따로 못해드린다고 계속 그말만 하면서 요금 청구분은 어떠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고객에게 따로 혜택을 줄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상식적으로 인터넷 회선을 연결해서 사용해야 인터넷 요금을 납부 하는거 아닌가요? 인터넷도 연결해 주지 않고 일시 정지가 풀렸다고 무조건 요금을 청구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 됩니다.
 요금을 돌려 받는 다든지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29 자동차 황성근 2011-12-13
4928 통신 오수석 2011-12-13
4925 유통 미란 2011-12-13
4924 기타 박시연 2011-12-13
4922 기타 이미진 2011-12-13
4915 유통 선애 2011-12-13
4914 기타 유진재 2011-12-13
4913 기타 정영균 2011-12-13
4912 기타 박양선 2011-12-13
4911 기타 이순선 2011-12-13
4910 통신 나윤수 2011-12-13
4909 기타 조한열 2011-12-13
4908 식음료

처리

**
허길 2011-12-13
4907 기타 박태원 2011-12-13
4900 기타 정연호 2011-12-12
4892 통신 박숙희 2011-12-12
4890 통신 강태호 2011-12-12
4888 기타 소희연 2011-12-12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4 유통 강경란 2011-12-12
4882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1 식음료 박수경 2011-12-12
4873 자동차 권인오 2011-12-12
4870 통신 도구회 2011-12-12
4868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7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6 식음료 임숙영 2011-12-12
4865 기타 김정화 2011-12-12
4864 기타 김민하 2011-12-12
4863 통신 유현동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