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의 전기매트 화재날뻔했는데 물건만 가져가고 연락 두절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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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월의 전기매트 화재날뻔했는데 물건만 가져가고 연락 두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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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갑순
  • 조회수 : 644회
  • 작성일 : 12-10-30 15: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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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녀도10월에 TV홈쇼핑에서 일월전기매트를 구입 했는데 교통사고로입원을하여두달후에물건을 확인할수있었는데 물건이 맘에 들지않아도 반품을 할수가없어 그냥 사용을 하게되었는데 2012년 3월쯤 사은품으로 같이딸려온 1인용전기매트를깔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냄새가나는거같아서 이불을 들쳐 보았더니 누렇게 전기매트 열선이 이불에그린듯 이불이 타려고 준비를하고있길래 일월에 전화한다는것이 바빠서2012년8월에 전화를하여 이불과 매트를 보냈는데 물건을 수거해가고 이불값이 얼마냐길래 모른 다고 한후 연락이 없어 몇차래 일월A/S상담실에 전화를 했지만 담당자에게 연락 한다고 연락 해주겠다고 하기만하고 아직까지 담강자에게 연락이 없습니다 .이제 필요없으니까 물건 그대로 보내달라고 일월에서 매트화재보험에 들어 있다고 되어있었으니 내가 알아서 화재보험에 보험처리 받겠다고 했는데도 연락이 담당자에게 연락이 없습니다 .이불이 불붙기전의 종이탄것 같이 누렇게 색깔이 변할 정도로 열이밭았는데 만약
냄새를 맞지 못했다면 화재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문제였는데 일월에선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담사들은 연락 꼭 가겠끔하겠다고만 하고 실제 담당자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보험 처리를 받을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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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에서의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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