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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코웨이 청호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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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은혁
  • 조회수 : 517회
  • 작성일 : 12-10-24 14: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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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이든 인터넷이든 대출이든 어떠한 계약도

본인 자필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효 아닌가요?

웅진코웨이랑 청호나이스에서 채권추심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계약을 한적도 없고요.

나중에 경찰서에 알아보니 어렸을때 집을 나간 누나가 중간에 저희 집에 들어 저희 아버지랑 제 신분증과 통장을 들고 나갔더라고요.

그걸로 가입한것 같은데...본인과 전화통화를 해서 본인 확인을 한것도 아니고 서명도 본인 자필 서명이 들어간것도 아니면서

채권은 채권대로 추심하고 누나를 고소하라는데 연락도 안되고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사람을 무슨수로 고소합니까?

처음부터 본인 자필도 안 받은 이 계약 자체가 무효 아닌가요?

신용도는 계속 떨어지고 경찰서와 검찰까지 다 알아봤지만

어떠한 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어린시절 집나간 누나라는 사람도 중간에 고모들이 연락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정신과 치료도 계속 받았었고 애가 둘이나 있는데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일도 안하고 그러고 다녔다는데...

그럼 돈도 하나도 없을텐데 제가 무슨 수로 고소를 해서 받죠?

이거 이 두회사가 문제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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