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교육 환불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솔교육 환불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수원
  • 조회수 : 446회
  • 작성일 : 12-10-11 13:44:52

본문

한솔교육에 방문 수업을 받다가 선생님들도 맘에 안들고 교육 방법도 맘에 안들어 9월4일에 이번달부터는 수업안하겠다고 했더니 이번달은 무조건 결제하고 수업을 받아야한다더군요 아니라고 안한다고 했더니 자기들한테 카드번호가 있으니 그걸로 결제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어제 그럼 현금 입금해줄테니 바로 해준다고 하더군요 못 믿겠어서 제가 그 통화내용은 녹취해놨구요 그래서 입금을 해줬더니 카드 결제를 어제 했다며 그걸 취소한다는거예요 뭔소리냐 우린 결제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허락했다면서 수업은 절대 안받고 싶고요 환불 받고 싶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방문수업 등록후 마음에 들지않아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취소한달까지는 무조건 수업을 들어야한다며 수업비를 요구하여 현금입금 했는데 동의없이 카드결재를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20 기타 이영주 2011-12-23
6819 기타 서주연 2011-12-23
6818 기타 김규하 2011-12-23
6810 기타 정주리 2011-12-23
6808 기타 김혜경 2011-12-23
6804 건설 김용태 2011-12-23
6784 digital 우대영 2011-12-23
6771 자동차 장종만 2011-12-23
6768 생활가전 원미선 2011-12-23
6767 기타 이은혜 2011-12-23
6766 해결&감사글 정동희 2011-12-23
6764 통신 jju 2011-12-23
6762 기타 김정호 2011-12-23
6761 통신 이경준 2011-12-23
6760 digital 배은주 2011-12-23
6757 기타 구교민 2011-12-23
6756 유통 김경중 2011-12-23
6754 생활용품 김명옥 2011-12-23
6753 digital 장충열 2011-12-23
6751 기타 안지선 2011-12-23
6750 생활용품 이주현 2011-12-23
6748 기타 이은희 2011-12-23
6746 통신 김재환 2011-12-23
6744 기타 김은희 2011-12-23
6743 기타 박금우 2011-12-23
6741 기타 김원국 2011-12-23
6740 기타 박영희 2011-12-23
6739 기타 김중구 2011-12-23
6735 digital 윤희정 2011-12-23
6734 생활용품 정보경 2011-1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