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이 영업중지를 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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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클럽이 영업중지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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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미리
  • 조회수 : 516회
  • 작성일 : 12-08-12 18: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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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홈플러스 강서점 4층에 위치한 인스타일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2012.05.02부터 헬스클럽 등록을 하였으며 6개월(+2개월)에 30만원 카드 할부 6개월로 끈고 대략 2달간 다 녔습니다.
그러던중7/26일 세탁불이 입고 되지않아 단하루만 운영되지 않는다고 문자가 오더니 그이후 영어중지라는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운동도 하지못하고 카드할부금떄문에 다른 헬스장을 끈을수없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압니다.
이에 저는 속히 헬스비를 돌려받고 피해보상금까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홈플러스에 입점한 대규모의 헬스장이 내부사정으로 인해 중단을하기까지는 이미 2달전부터 힘들었을텐데 고객들을 속여 계속해서 회원들을 받고 한 행위에 아주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다.
딸랑 문자만 왔을뿐 현재 아무런 조치도 안취해져있으며 카드 할부금 생각을 하면 아주 답답합니다.
체육복과 샤워도구 운동화도 헬스클럽 내부에 있어 이 피해또한 있습니다.
8월2일 전화했을떄 10일 뒤면 연락을 주고 해결이 될거라던 홈플러스의 직원에 말도 못믿을뿐더러 이러한 헬스클럽을 관리도 않하고있었던 호플러스도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헬스클럽비를 돌려주고 이에대한 피해보상과 헬스클럽내부에있는 개인 물품들을 속히 받아내고자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장 이용중 사전안내없이 갑자기 폐업되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 의하여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10% 배상이며 카드로 결재하신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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