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스가구 as 요청및 품질에 대한 배상또는 수리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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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스가구 as 요청및 품질에 대한 배상또는 수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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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상걸
  • 조회수 : 1,114회
  • 작성일 : 12-03-26 1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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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이트에서 고가의 가구를 구입하였습니다 배송비 포함해서 당시 거의 200만원 가까이 주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 데요.
구입한지는 1년 10개월이 되었지만, 구입하고 1년이 안되서 첫번째 사진처럼 가구가 휘기 시작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가구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겉의 검은색 부직포가 너덜너덜하게 80%가량 떨어져 있고 상태가 말이 안나올 정도더군요. 부직포를 벗겨 보았습니다.
(4-5번째 사진의 검은색 부직포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집사람과 한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나무의 품질이 정말 나무젓가락 만드는 나무처럼 형편없더군요.
마감을 한 번 보십시요. 이게 200만원 가까이 하는 가구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아무리 보아도 20만원짜리 가구도 안 돼 보입니다.
못 질 해놓은 부분이랑 나사못 박은 부분을 보시면 정말 기가찹니다.
30년이상 소파를 사용해보았지만 이런 허접한 가구는 처음입니다.
과거에 시중에 30만원정도 하는 소파를 구입해서 사용하였는데 10년이 지나도 멀쩡합니다.
목재의 품질이나 마감은 아직도 새것 같습니다.
일단 부러져가는 부분에 대해 본사에 as를 요청했습니다.
as 담당자말이 수리를 하려면 왕복 배송비 30만원을 납부해야하고 수리비도 얼마가 들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품질에 대한 보상과 원활한 as를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가의 가구구입후 오래되지않아 하자발생으로 A/S요청했는데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품교환이 가능하며 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15일을 경과하였더라도 제품교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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