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대금 카드결재과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식음료 대금 카드결재과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학봉
  • 조회수 : 975회
  • 작성일 : 12-03-08 15:12:53

본문

저는 2012.3.5(월) 19시 30분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737-3(2층) 청자다방(02-859-4441)에서 맥주5병(메뉴표상 단가 4,000원)과 대구포 1개 15,000원을 먹고 카드결재를 하였던바
결재금액이 35,000원으로 결재되어야 함에도  과다하게 100,000원으로 결재되어 경찰에 신고하여
구로지구대 순찰1팀(02-862-4008) 경찰 2명이  현장에 나와 확인하여 소비자고발센타에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내용인 즉 맥주는 메뉴표에 병단가 4,000원으로 5병에 20,000원을 받아야 하나 25,000원으로 계산하였으며
복분자는 먹지도 아니하였음에도 3병이나 먹은것으로 하여 60,000원을 합산계산하였던것입니다
복분자는 사전에 저의 허락도 받지아니하고 주인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져다 먹고 바가지를 씨운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65,000원이나 더 카드를 결제처리하여  저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신고하오니
처리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중국교포로 한국에 와 평택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포이다보니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엉터리로 결재한것 같습니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식점에서 메뉴판대로 금액결재를 하지않고 과도하게 카드결재를 하여서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국번없이 1332번)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44 생활용품 김준 2011-12-21
6343 유통 김미진 2011-12-21
6342 생활용품 엄영래 2011-12-21
6339 기타 성옥정 2011-12-21
6338 식음료 정아희 2011-12-21
6337 통신 임미향 2011-12-21
6336 통신 김윤희 2011-12-21
6335 통신 송준영 2011-12-21
6334 기타 이병수 2011-12-21
6332 digital 나정숙 2011-12-21
6328 통신 이동은 2011-12-21
6324 통신 남혜정 2011-12-21
6321 식음료 홍수민 2011-12-21
6314 기타 박서영 2011-12-21
6313 기타 허진옥 2011-12-21
6312 생활가전 박은성 2011-12-21
6311 기타 한주희 2011-12-21
6310 통신 김정남 2011-12-21
6309 기타 한주희 2011-12-21
6308 통신 김정남 2011-12-21
6307 기타 최은서 2011-12-21
6306 digital 박종균 2011-12-21
6305 유통 김용태 2011-12-21
6304 생활용품 이인례 2011-12-21
6303 생활용품 최정순 2011-12-21
6302 digital 장혜자 2011-12-21
6300 생활가전 김용태 2011-12-21
6299 기타 장선희 2011-12-21
6297 통신 김정남 2011-12-21
6296 생활용품 이중정 2011-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