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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그랑파사쥬 ] 동탄그랑파사쥬 부당 주차요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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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남길
  • 조회수 : 408회
  • 작성일 : 25-10-11 1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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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11일 13시경 동탄그랑파사쥬 내 정형외과에 첫째아이와 와이프를 주차장 들러  내려 주고(30분이내 출차) 근처 학원에 둘째 아이를 데리고 다시 해당 건물에 와서 주차후 해당 건물 2층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1~2간여 식사를 마치고 결재를 한후 주차등록 요청을 하였더니 출차후 1시간 이내 다시 들어온 차량은 시스템상 주차할인 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직원이 주차관리시스템 업체 번호를 알려주며(1544-7116) 연락하면 해줄거라고 해서 전화했으나 자기내는 불가하다고 하고 해당건물 관리사무소도 자기내가  처리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시간 조금 넘게 해당 건물에 있으면서 병원비와 식비로 9만원 가까이 지불했으나 잠깐 차를 뺐다 다시 들어왔다는 이유로 주차요금을 8천원이나 지불했습니다. 금액보다도 업체 대응이나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내라고 하니 억울해서 보상 받을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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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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