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물맛 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교원 ] 정수기 물맛 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윤위
  • 조회수 : 621회
  • 작성일 : 25-07-21 21:00:45

본문

25년 6월에 교체한 새 정수기 입니다.
아들이 물에서 쇠맛이 난다고 할때도 몰랐는데
아침에 제가 마신 정수물에서 유황 약수터에서나 나는 냄사가 진동하는 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수 사용시 버려지는 물구멍이 개수대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스텐 개수대 바닥 색깔도 누렇게 변색이 되었습니다.
믿는 브랜드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스텐 색까지 변색되는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어 알립니다.
업체담당자에게 오늘 이야기는했고 as 접수 해주기로 했지만 마시는 물이라 그냥 넘어갈수는 없어 확인등 조치사항이 필요할것으로. 보여 글을 남깁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67 생활가전 정재현 2011-12-01
2966 생활용품 최동희 2011-12-01
2965 통신 이현구 2011-12-01
2964 생활용품 박세화 2011-12-01
2963 기타 김주일 2011-12-01
2962 기타 박미영 2011-12-01
2961 기타 이지원 2011-12-01
2960 생활용품 윤혜령 2011-12-01
2959 생활용품 윤혜령 2011-12-01
2958 통신 김은정 2011-12-01
2954 생활용품 김진섭 2011-12-01
2951 생활가전

처리

**
정태규 2011-12-01
2947 생활용품 성상용 2011-12-01
2941 기타 권도완 2011-12-01
2940 생활가전 강보경 2011-12-01
2936 digital 김남호 2011-12-01
2934 유통 박동남 2011-12-01
2932 기타 이대형 2011-12-01
2925 기타 김일도 2011-12-01
2922 유통 나형준 2011-12-01
2919 기타 서유정 2011-12-01
2918 통신 김상미 2011-12-01
2917 기타 박혜림 2011-12-01
2916 기타 이예진 2011-12-01
2914 통신 박동운 2011-12-01
2912 생활용품 이해숙 2011-12-01
2911 기타 김정길 2011-12-01
2910 기타 이정운 2011-12-01
2909 기타 이은경 2011-12-01
2908 기타 조가연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