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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 꼬마시 펜션 ] 익스피리아 과잉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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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인옥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25-07-16 21: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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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하루 편이 쉴수잏ㅈ는 곳을 추천해달라해서  팬션을 3시까지 입실이라해서 30분 전에 도착했읍니다
도착하니 공장을 지나 찿기도 힘들었고  사무실도 찿지 못해 전화상으로 방 비밀 번호를 알게 됐읍니다 방에들어가니  숨이 막힐 정도였고 창틀에는 벌레죽은 사체가 있었고 배란다는 일년에 한번이나 청소할까 여기서는 있지 못한다고 했더니 옆방을 추천 남편이 가보니 그곳 역시 사장은 어제 저녁 죽을벌레며  방안만 없으면 되지 않냐며 되려
돈을 떠나 앞으로 저와 같은 소비자가 없기를 바라며 고발하며 익스피리아 또한 상태도 모른 상태에  광고하는 업체 또한 고발합니다 동영상과 내부상태 찍었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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