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체들의행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애드믹스엠 ] 광고업체들의행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성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8-08 10:06:45

본문

저는부동산을하고있습니다.  부동산을시작한지는횟수로4년이고,자리메김하기까지정말힘이들었습니다.
4개월전아파트엘리베이터에 TV식광고업체가들어왔는데(주:애드믹스엠)  광고효과가좋다고해서...부동산이광고도중요하거든요..  힘이들지만무리해서..처음엔1년으로계약해서1동~3동까지틀어주고  원하면4동~6동까지돌려가며틀어준다해서80이라는거금으로계약했는데,부분만또못튼다고 해서 4개월로전동을틀기로했습니다. 그리고같은아파트단지에 부동산업체는안넣는다고해놓고선, 어제우연히광고를 받는데 바로옆부동산이 나오는거예요.  거금주고광고 하는데 양해도없이 자기네맘데로 하고 우린어디다하소연해야하나요...4개월에80주고광고하는것 요즘처럼힘든시기에 큰맘먹고하는겁니다.  이런업체들의횡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광고를 의뢰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업체에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1647 자동차 이광운 2011-11-22
1646 금융 dayi 2011-11-22
1638 기타 이상훈 2011-11-22
1637 기타 박창희 2011-11-22
1636 통신 석정경 2011-11-22
1635 기타 노경민 2011-11-22
1634 식음료 양정수 2011-11-22
1633 기타 장수연 2011-11-22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1627 기타 박민지 2011-11-21
1624 식음료 장재선 2011-11-21
1623 기타 김동원 2011-11-21
1622 기타 강현정 2011-11-21
1621 통신 곽동규 2011-11-21
1620 기타 이승준 2011-11-21
1619 기타 장태식 2011-11-21
161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606 기타 조형주 2011-11-21
1604 기타 나연희 2011-11-21
1599 기타 이영남 2011-11-21
1596 식음료 이정애 2011-11-21
1592 기타 윤진 2011-11-21
1591 기타 김영진 2011-11-21
1590 기타 김영진 2011-11-21
1588 통신 김가람 2011-11-21
1586 기타 조용덕 2011-11-21
1584 유통 김현진 2011-11-21
1583 기타 최숙진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