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방송. 영화서비스기간후 요금강제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항만 ] 티브로드 방송. 영화서비스기간후 요금강제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호
  • 조회수 : 380회
  • 작성일 : 13-03-19 16:01:25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12년6월경. 티브로드에서 공짜영화서비스를 이용해보라는 전화가 와서  그때당시 서비스기간도 필요없으니 서비스도 넣지말라고 했는데 이후 전화로 소비자가 해지하지 않았으니 9개월간의 요금을 지불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달요금은 자동으로 지불된 상태이고 물론 그영화는 서비스를포함하여 전혀 시청하지않았죠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요! 티브로드자체를 해지하려니깐 100만원가량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는통에 해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너무억울해서 이렇듯 글으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방송에서의 영화서비스 후 요금을 강제징수하여 정말 당혹스럽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계약 당시 계약서 내지는 녹취기록의 확인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07 기타 박현숙 2011-12-29
7706 digital 이은영 2011-12-29
7702 digital 이은영 2011-12-29
7701 기타 이보나 2011-12-29
7700 생활용품 유민희 2011-12-29
7699 통신 송하민 2011-12-29
7695 기타 김미경 2011-12-29
7694 digital 김경민 2011-12-29
7691 통신 전상희 2011-12-29
7690 기타 전민영 2011-12-29
7689 통신 전상희 2011-12-29
7688 생활용품 신연옥 2011-12-29
7686 기타 한승희 2011-12-29
7684 기타 전지우 2011-12-29
7683 기타 전지우 2011-12-29
7682 생활가전 김상미 2011-12-29
7681 생활용품 김유경 2011-12-29
7680 기타 신유진 2011-12-29
7677 기타 박현진 2011-12-29
7675 유통 임선옥 2011-12-29
7672 유통 임선옥 2011-12-29
7670 기타 진용희 2011-12-29
7669 통신 안영진 2011-12-29
7667 기타 이은순 2011-12-29
7665 기타 김도희 2011-12-29
7664 생활용품 남지현 2011-12-29
7658 기타 노명순 2011-12-29
7656 기타 태이정 2011-12-29
7652 digital 길만복 2011-12-29
7642 통신 조정화 2011-1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