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가 안 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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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 우체국 택배가 안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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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은정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3-02-15 18:42:26

본문

1월11일 일본에서 지인이 저에게 보낸 물건이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로 보냈고 등기가 아닌 보통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등기가 아니니 찾을 길이 정말 없네요....우편물 집합소까지 가 봤지만....ㅠㅠ
제 물건은 이대로 사라져야 하는 건가요? 아무데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등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1100엔을 내고 물건을 보냈다는데 어쩜 이렇게 물건의 행방조차 알 수가 없는지....
보통 우편이 이렇게 찾을 길이 없다는걸 아는 사람들은 나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슬쩍해서 인터넷 같은데서 물건을 판매할 수 도 있을거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정말 없는 건가요?

저는 2달에 한 번 일본에서 물건을 부쳐 받고 있습니다.
내용물은 건강 보조식품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엄마의 약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마존재팬에 들어가 구입을 해서 일본인 지인 집으로 보내면 그 할아버지가 다시 우리집으로 보내 주고 있어요.
요 앞전에는 상자를 뜯어내고 얼기설기 붙인 듯한 택배물이 왔었는데 이번엔 아예 안 오네요....
꽤 돈이 되는 물건이니 아마도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는 듯 해요....ㅠㅠ
우리 엄마는 지금 약도 못 먹고......ㅠㅠ 카드값은 다 빠져 나가고....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쓰립니다.
등기가 아닌 보통 우편물들은 이렇게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검색을 해 보니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거 같아요.....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물품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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