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삽cd 정품을 싸서 쓰는데 프로그램을 못쓰게 만들어 났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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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삽cd 정품을 싸서 쓰는데 프로그램을 못쓰게 만들어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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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태
  • 조회수 : 501회
  • 작성일 : 12-12-19 12:25:54

본문

저는 조그만 사진관을 하고 있읍니다.
제품을 잘 쓰고 있는데 지난12월14일 금요일 부터 프로그램이 말을 듣지않아 어도비 080-950-0880 전화를
했더니 기약없는 답변만 합니다. 아니 100만원이나 주고 샀는데 시리얼 번호도 불러주고 이름도 밟히고
연락처도 다 물어보고 아직 해결되지 않아요.
이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지금까지  피해도 피해지만 너무황당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 프로그램의 이상으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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