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지나 2만원이 깎여진 옷,,2만원돌려받을수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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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지나 2만원이 깎여진 옷,,2만원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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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1,111회
  • 작성일 : 12-12-18 20: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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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12월5일날 구입했는데 가격이 283,100원이었습니다.
근데 바로그담날 6일에 행사가 들어가서 263,100원이 되었습니다.
하루만 있음 저희들은 2만원의 혜택을 받을수있었는데 2만원을 더 지불하고 산겁니다.
2만원을 환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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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격인하 전 구입하신 제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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