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의류매장 피오르 에서 구매한 불량품 목도리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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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대 의류매장 피오르 에서 구매한 불량품 목도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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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항수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11-27 23: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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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저녁에 홍대 의류매장 피오르에서 목도리 두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착용해보려고 하니 올이 나가있고 털도 심하게 빠지는 제품이었습니다.
털이 너무 심하게 빠져서 숨쉴때마다 털이 입안 콧속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무슨재질인지 보려고 해도 제품에 관한 설명도 하나도 안써져있고
원산지 세탁 규정 원단 이런 설명은 하나도 없네요.
너무 화나서 환불 받으려고 바로 찾아가니까 계산하는쪽 벽 뒤에 살짝 붙어있는 교환환불불가
라고 써진 에이포 종이 하나를 보여주면서 안된다고 하네요
살 때 그런 내용은 언급도 안하고 보여주지도 않았으면서 이제와서 환불 안된다고
신고할테면 하라고 막말까지 하는데
그래서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불량 목도리를 판매해놓고 환불거부 하고있어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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