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자기들 마음대로 통장에서 돈을 빼가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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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자기들 마음대로 통장에서 돈을 빼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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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재룡
  • 조회수 : 1,058회
  • 작성일 : 12-09-27 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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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를 구독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ㅈ 일보를 넣어 주길래 마음이 상해서 조선일보를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를 해지하였습니다.(정확하게 해지한 날자를 기억 못함)
그런데 통장을 가만히 들여보니까 통장에서 5월부터 또 돈이 빠져 나간 것입니다. 참고로 5월, 6월, 7월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8월에 인터넷 뱅킹으로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 항의를 했더니 경기북부지사에 P부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처리 해 주겠다고 합니다.
처리가 되지 않아서 또 전화를 했더니 전지국장과 연락이 안된다. 영업한 사람과 통화가 안된다하면서 핑계만 됩니다.
그래서 당신과 대화가 안되니 경기북부지사장을 바꾸어 달라고 하였더니 자기에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해결도 하지 못하면서)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제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통장에서 돈을 꺼나가다니 그것도 조선일보에서 그래서 고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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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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