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OK 114 마케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N OK 114 마케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목원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2-08-21 13:14:33

본문

한 해전 가게를 오픈했을때 OK 114 라 소개한 상담원이 광고 의뢰를 했고,
제가 이를 허락하여 1년간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광고 효과가 미비하여,
저는 계속해서 전화오는 상담원에게 재계약은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상담원도 알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계약이 되어 제 통장에서 여전히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어떻게 재계약이 되었나 물었더니, 제가 재계약을 수락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계약을 승인한 적이 없는데...!
승인한 근거를 대보라 했더니 통화 녹취가 있다해서, 녹취기록을 듣고 싶다 했더니 직원이 오늘 방문해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저는 그 설명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네'라는 대답을 했더라구요. 가게가 한참 바쁜 타임에 전화가 와 설명을 일일히 들을 여유도 없었고, 상담 내용 중 재계약이라는 한마디가 없었던 터라 그냥 '네.. 네'라고 했는데 그게 재계약 성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100여만원 정도 하는 건이 제 도장이나 사인없이 유선상으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2, OK114에서는 유선상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녹취기록을 보면 114측에서 계약만료 안내와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한 내용은 없고, 저 또한 당연히 재계약을 승인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상품설명이었을 뿐입니다. 상품설명 이해 차원에서 '네'라고 대답했을 뿐인데, 그것이 재계약 승인으로 볼 수 있는가요?

소비자고발센터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재계약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계약해지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업체의 부당한 재계약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41 식음료 김민정 2012-01-01
8040 통신 손기수 2012-01-01
8039 통신 이지영 2012-01-01
8038 생활용품 이숙자 2012-01-01
8037 생활용품 이숙자 2012-01-01
8036 식음료 정건석 2012-01-01
8035 자동차 안종우 2012-01-01
8034 기타 이경숙 2012-01-01
8033 기타 박상열 2012-01-01
8032 통신 이지영 2012-01-01
8031 통신 이지영 2012-01-01
8030 기타 박글나라 2012-01-01
8029 digital 안수민 2012-01-01
8028 생활용품 김혜란 2012-01-01
8027 기타 석다슬 2012-01-01
8026 생활용품 김혜란 2012-01-01
8025 식음료 박이슬 2012-01-01
8024 기타 임종산 2012-01-01
8023 자동차 홍재혁 2012-01-01
8022 생활용품 여수미 2012-01-01
8021 기타 박선옥 2012-01-01
8020 생활용품 송효임 2012-01-01
8016 자동차 이규선 2012-01-01
8015 통신 정경화 2012-01-01
8014 기타 신준식 2012-01-01
8011 digital 김동준 2011-12-31
8010 digital 김동준 2011-12-31
8000 기타 서시용 2011-12-31
7998 기타 정재은 2011-12-31
7990 생활용품 박상락 2011-12-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