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자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액자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희선
  • 조회수 : 664회
  • 작성일 : 12-05-17 22:56:29

본문

이틀 전 저희 어머님께서 친구분과 함께 어떤 스님의 강의를 들으러 가셨다가 그곳에서 계좌이체를 해 주시기로 하고 복을 불러 온다는 큰 액자를 3개 가져오셨답니다.이름과 주소를 적으시구요.반품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반품을 하라고 했다는데요.모든 택배사에 전화를 했더니 액자이고 취급주의 물품이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아마 액자를 판매하신 분들이 이 점을 악용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여기는 여수이고 반품을 보내야 할 곳은 부산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정말 답답해서 잠이 오질 않네요.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구입해오신 액자의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15 유통 선애 2011-12-13
4914 기타 유진재 2011-12-13
4913 기타 정영균 2011-12-13
4912 기타 박양선 2011-12-13
4911 기타 이순선 2011-12-13
4910 통신 나윤수 2011-12-13
4909 기타 조한열 2011-12-13
4908 식음료

처리

**
허길 2011-12-13
4907 기타 박태원 2011-12-13
4900 기타 정연호 2011-12-12
4892 통신 박숙희 2011-12-12
4890 통신 강태호 2011-12-12
4888 기타 소희연 2011-12-12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4 유통 강경란 2011-12-12
4882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1 식음료 박수경 2011-12-12
4873 자동차 권인오 2011-12-12
4870 통신 도구회 2011-12-12
4868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7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6 식음료 임숙영 2011-12-12
4865 기타 김정화 2011-12-12
4864 기타 김민하 2011-12-12
4863 통신 유현동 2011-12-12
4860 통신 황성용 2011-12-12
4857 통신 박현준 2011-12-12
4854 digital

처리

**
송경업 2011-12-12
4851 자동차 이종현 2011-12-12
4850 유통 한일수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