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젠택배 ] 택배 분실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qkrtjdxkr
  • 조회수 : 176회
  • 작성일 : 14-10-13 13:04:55

본문

8월15일날 펜션에 지갑을두고왔습니다.
그날 바로 전화를드렸더니 택배로 보내주신다고하셨습니다.
2주가되도록 안와서 찾아보니 로젠택배 광명점에서 10일넘게 멈춰있었습니다.
전화해보니 찾아본다고하고 1주일이 지나니까 더찾아본다고합니다.
그러고 사고접수를 하라고합니다.
했습니다. 사고접수를해도 카드,개인물품,돈 은 보상처리가안되고
지갑은 산날로부터 중고가로 계산해서 준다고했습니다.
사고접수하고 한달뒤 9월달에 지갑샀던영수증이없으면 안된다고합니다.
지갑은 선물받은거고 가격대가 높아서 영수증없이는안된다고
고발센터에 신고하라했습니다.
아빠가 다시 사고접수해보신다고했는데 이번에도 접수가 안된다고합니다.
벌써2달이다되어가네요...
지갑은 예전에 만났던 전여자친구한테 선물받은거라 영수증도없습니다...
헤어질때 받았던 반지들도 들어있습니다...
안에있던 돈 반지 사진 카드 이런거 다 보상처리안되나요?
지갑은 영수증이없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49 식음료 김미정 2011-12-10
4644 기타 김진경 2011-12-10
4637 통신 김기철 2011-12-10
4627 digital 박혜리 2011-12-10
4622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1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0 유통 박영실 2011-12-10
4619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0
4612 기타 김태동 2011-12-10
4606 기타 박희준 2011-12-10
4605 생활용품 세의 2011-12-10
4602 기타 김소정 2011-12-10
4600 유통 박인아 2011-12-10
4591 생활용품 김은영 2011-12-10
4590 통신 백은정 2011-12-10
4589 기타 지연 2011-12-10
4588 생활용품 구매자 2011-12-10
4587 기타 홍은영 2011-12-10
4586 기타 안소예 2011-12-10
4585 기타 안소예 2011-12-10
4584 생활가전 박용훈 2011-12-10
4583 생활용품 이명재 2011-12-10
4582 기타 조형래 2011-12-10
4581 기타 박지선 2011-12-10
4562 식음료 이해원 2011-12-09
4560 식음료 이해원 2011-12-09
4556 식음료 김병준 2011-12-09
4547 기타 이경달 2011-12-09
4546 유통 심수경 2011-12-09
4545 식음료 류병영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