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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 다이소화장품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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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미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25-07-08 1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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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위험한화장품을판매하고있습니다 다이소리들샷사용후심각한부작용에시달라고있습니다. 제발판매중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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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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