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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3D TV 액정이 8개월만에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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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해준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13-02-25 14: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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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는 단 하루도 우리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제품이며, 우리생활의 가장 중요한 휴식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필수 가전제품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장이 난다면 소비자만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판매 1,2위를 다툰다는 LG전자 TV가 8개월만에 액정이 나간다면 누가 믿고 구매 할수 있겠나요?

제가 어릴때부터 TV는 10년은 써는 제품이니 신중하게 사야한다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신중하게 고른 제품이, 더군다나 굴지의 재벌회사에서 런던올림픽을 맞이하여 대단한 광고를 해가며 판매하든 3D제품이 아무이유 없이 고장이 난다면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요...

지난 주말(2/23)에 TV가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하니 주말이라 서비스가 안되니 불편하지만 월요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여 당연히 기다려야만 했고, 오늘(월요일) LG전자 서비스센트에서 방문하여 고장이니 수리를 무상으로 해주겠답니다.

TV액정은 TV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며,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압니다. 큰 탱크 브라운관에서, 평면TV, 다시 LCD TV, 그리고 LED TV, 이제 3D TV에서 스마트 TV까지.. TV기술은 모니터(액정)의 발달로 변천 해왔는데... 그 핵심기술인 액정이 아무이유 없이 고장이 난다면 아주 큰 문제이며 본 제품에 때한 리콜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이 고장 나면 그냥 새 엔진을 갈아주면 되는 것입니까??

무상수리기간이라는 것이 이 기간안에는 언제든지, 아무 이유 없이 고장 날수 있으니 공짜로 고쳐주겠다는 뜻인지요?

 자기들의 하자는 인정하지만 규정상 무상수리만 가능하며, 교체는 불가하며, 제품 수리 후 무상 수리기간을 더 연장해 주겠다는 답변에 참 서글퍼 집니다.

대한민국제품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무상수리 기간 내 고장이므로 무상수리를 해 주면 된다고 판단하는 대기업의 사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 하자가 무상수리기간(액정은 2년 이라네요)이 지나 아무이유 없이 고장나면 제일 비싼 부품의 수리비는 소비자가 다 부담을 해야하나요?? 그럼 사용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저뿐만 아니라 본 제품 및 LG전자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평생 친구처럼 가족처럼 함께해야하는 TV가 생활의 행복을 주지는 못할망정 큰맘먹고 구매한 TV로 인해 이런 글을 올리고 대기업의 일방적인 규정에 불만을 하소연 해 봅니다.

어떻게하는 것이 가장 현면한 방법인지 조언 부탁합니다.

LG전자 TV 47" 3D TV / 모델명 47LM5800-NC.AKRW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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