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반송 지연으로 환불요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택배 ] 제품반송 지연으로 환불요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훤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3-02-12 16:38:11

본문

2012.12.27일 에치씨 바이오(02-2128-0003) 제품보청기를 받고서 다음날 보내온 박스그대로 제품을 2012.12.28일 동부택배천안점 허충구(010-4916-1756)씨가 회수를 해간후 2013.1.22일 회사에 반입된 사항입니다.
 이미 제품회사에서는 결제를 해버린사항인지라 택배사고로 접수(송장번호3031-4594-8781:제품가격660.000원)를 햇으며, 사고과에서는 좀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으니 조속한 처리를 몇번이고 부탁드린 사항입니다.( 송순임,김옥선,이희옥,그리고 오늘 1588-8848, 4번 접수자 이경숙씨와 통화를 햇지만 역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업체의 반송기한을 지키려고 정식으로 접수를 한 사항에 약 25일간의 택배회사에서 돌아다녓다니  정말 어이가 없는 사항인 된것입니다. 업체에도 몇번이나 환불요청을 해보앗지만, 택베사고이니 택배회사로 연락해 처리하라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 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96 기타 엄동섭 2011-12-19
5995 기타 장대 2011-12-19
5994 자동차 오진혁 2011-12-19
5993 생활가전 노현준 2011-12-19
5992 기타 박주미 2011-12-19
5991 통신 이우람 2011-12-19
5990 통신 강원희 2011-12-19
5983 기타 김남권 2011-12-19
5982 자동차 민병철 2011-12-19
5981 기타 박주미 2011-12-19
5979 digital 최윤재 2011-12-19
5978 기타 이정재 2011-12-19
5977 통신 전용제 2011-12-19
5972 통신 장은철 2011-12-19
5971 digital 박승배 2011-12-19
5970 digital 박승배 2011-12-19
5969 digital 김선호 2011-12-19
5968 기타 장윤지 2011-12-19
5967 통신 장정훈 2011-12-19
5963 통신

처리

**
이두진 2011-12-19
5961 건설 김아라 2011-12-19
5960 기타 이재숙 2011-12-19
5955 기타 배훈 2011-12-19
5950 digital 한동수 2011-12-19
5938 생활가전 김서영 2011-12-19
5933 기타 박은영 2011-12-19
5932 통신

처리

**
여숙희 2011-12-19
5930 기타 윤동일 2011-12-19
5927 생활용품 황남일 2011-12-19
5923 기타 송나연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