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주문자의 동의도 없이 반품처리에 의한 피해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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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탭배 ] 택배기사가 주문자의 동의도 없이 반품처리에 의한 피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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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호준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3-02-08 12: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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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로 전복주문을 받아 현대택배에 전복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동구 상일지점에서
받는자가 전화를 받지안는다는 이유로 주문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반품처리를 하여
전복이 전부 죽어 먹지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사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았더니 바빠서 전화못한다고 자기들은 원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품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본사에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자기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해줄수없다고
자꾸 강동구 지점으로 떠넘기고 강동구 지점은 해남에서 처음 받았기에 사고처리를 할려면 해남에서 하라고 하는데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조치르르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이러한걸로도 손해배상관련 소 장 접수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강동구 지점기사가했는데 지꾸 해남지점으로 떠넘겨서 해남지점에서 피해를보게 될거 같은데 강동구 지점에서 손해배상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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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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