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개인매물로 옷을샀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에서 개인매물로 옷을샀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보승
  • 조회수 : 545회
  • 작성일 : 12-12-11 19:44:47

본문

www.bonafide.kr 이란 곳에서 개인매물로

정준호라는사람에게 Givenchy지방시 티셔츠를 24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사기전에 제대로 알고 사기위해서 사이즈를 물어봤는데

길이가 68이라고 했다가 69라고 했다가 70이라고 다시 말하더군요...

그정도면 입을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옷을샀고 오늘 물건이와서 길이를 재보니 80인겁니다

24만원이 적은돈도 아니고 제 무릎위에오는 옷을 입을수도 없겠다 싶어서

문자로 68~69라고 하더니 어떻게 된겁니까 라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고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제서야 받더군요 그리고 개인판매자는 아무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사기라고 표현하기에는 과장일수 있지만 사이즈를 제대로 알고 사야할 소비자한테

거짓말을 하고 판매한것은 용서가 안되네요...

환불해달라고해도 신고를하던 맘대로 하라는 식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옷은 택배로 받아서 집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끊으면서 전화를 안받겠다며 잘못은 인정안하고 회피하기만 하네요

적은 돈일수도 있겠지만 힘들게 땀흘려 번돈이기에 이런 사람에게 그돈을 줬다는게

억울하네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09 기타 이경숙 2012-01-02
8108 기타 이경숙 2012-01-02
8107 유통 서의덕 2012-01-02
8106 통신 최가람 2012-01-02
8105 생활용품 정선우 2012-01-02
8104 자동차 정현도 2012-01-02
8103 기타

처리

첨부
박현동 2012-01-02
8102 기타 박현동 2012-01-02
8090 통신 전상희 2012-01-01
8083 통신 전상희 2012-01-01
8082 기타 김현수 2012-01-01
8079 자동차 정혜진 2012-01-01
8075 통신 송정순 2012-01-01
8073 통신 전상희 2012-01-01
8067 생활가전 김회련 2012-01-01
8065 기타 박글나라 2012-01-01
8064 생활용품 송현희 2012-01-01
8059 기타 이희남 2012-01-01
8058 자동차 조대규 2012-01-01
8055 기타 곽은혜 2012-01-01
8054 기타 신원재 2012-01-01
8051 통신 이기웅 2012-01-01
8049 기타 곽은혜 2012-01-01
8047 통신 이기웅 2012-01-01
8043 digital 원태아 2012-01-01
8042 기타 정연자 2012-01-01
8041 식음료 김민정 2012-01-01
8040 통신 손기수 2012-01-01
8039 통신 이지영 2012-01-01
8038 생활용품 이숙자 2012-01-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