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성로 엘르리헤어 미용실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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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동성로 엘르리헤어 미용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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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병민
  • 조회수 : 731회
  • 작성일 : 12-12-03 17:53:21

본문

우선 사진 확인 해보시구요..

그루폰이라는 쿠폰사이트에서 미용실 쿠폰을 2012.06.26 ~ 07.08일까지

판매하는 쿠폰을 삿습니다.  기간은 사진에서 보시듯 등록후 5개월이였고

제가 구입한 날은 07.08일 이였습니다.  등록후 5개월이라서 당연히 12월7일 까지겠거니 했는데

업체측에서는 판매시작일부터 5개월이라는겁니다. 12월3일인 오늘은 기간만료되서 사용못한다고..

물론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등록후 5개월을 당연히 구매후 5개월로 해석하지

판매시작일로 5개월이라고 해석하는사람이 어디있습니까?? 판단해주세요..

참고로 어느곳이든 찾아봐도 11월 25일이 기간만료일이라는 글이없었고

기간만료전이라는 문자발송도없었고 단지 등록후5개월이라는 말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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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의 해당 미용쿠폰의 기간이 실제와 틀린것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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