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페이플랜서비스 자동이월에 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국민카드 페이플랜서비스 자동이월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래훈
  • 조회수 : 715회
  • 작성일 : 12-08-27 12:24:01

본문

저는 국민카드 혜담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그 동안 연체를 안 해서 모르고 있다가, 8월에 연체일을 착각해서
출금계좌에 입금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몇일 후에 계좌에 입금을 시켜놓고 자세히 알아보니, 페이플랜 서비스로 자동 이월이 됐다고 하네요. 페이플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것도, 가입하지도, 또한 자동이월 전에 설명 등등 페이플랜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제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적으나, 연이율 20%의 고금리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니... 이건 kb 국민은행이 고객에 대한 아무런 설명 및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으로 자사의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적법하지 못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제가 국민카드 상담원에게 문의 결과 페이플랜  자동이월 된거에 대0해서는 상담원이 미안하다고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의 해지를 위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미납 결제액에 페이플랜 서비스 수수료까지 물어야 한다고 하기에 이건 너무 소비자에세 불이익하고, 불합리한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도록 됐습니다! 빠른 접수 부탁드리구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카드 이용중 연체일을 착각하여 출금계좌에 입금을 늦게 시켜놓고 확이해보니 사전동의없이 해당서비스로 자동이월 됐다면서 해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후에 가능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24 통신 남혜정 2011-12-21
6321 식음료 홍수민 2011-12-21
6314 기타 박서영 2011-12-21
6313 기타 허진옥 2011-12-21
6312 생활가전 박은성 2011-12-21
6311 기타 한주희 2011-12-21
6310 통신 김정남 2011-12-21
6309 기타 한주희 2011-12-21
6308 통신 김정남 2011-12-21
6307 기타 최은서 2011-12-21
6306 digital 박종균 2011-12-21
6305 유통 김용태 2011-12-21
6304 생활용품 이인례 2011-12-21
6303 생활용품 최정순 2011-12-21
6302 digital 장혜자 2011-12-21
6300 생활가전 김용태 2011-12-21
6299 기타 장선희 2011-12-21
6297 통신 김정남 2011-12-21
6296 생활용품 이중정 2011-12-21
6295 해결&감사글 김용태 2011-12-21
6290 유통 윤인숙 2011-12-21
6289 기타 송경호 2011-12-21
6288 기타 박진숙 2011-12-21
6287 기타 강현정 2011-12-21
6284 기타 장옥진 2011-12-21
6276 기타 전진석 2011-12-21
6272 기타

처리

환불
김지은 2011-12-21
6270 생활가전 김기덕 2011-12-21
6268 기타 이주미 2011-12-21
6265 생활용품 김효경 2011-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