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에서 구입한 한샘싱크대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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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홈쇼핑에서 구입한 한샘싱크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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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광은
  • 조회수 : 1,094회
  • 작성일 : 12-04-26 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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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품 명 : 한샘 시스템키친 3.0M(80~95㎡)<BR><BR>4. 판 매 원 : GS 홈쇼핑<BR><BR>5. 계 약 일 : 2012.03.04 22:37<BR><BR>6. 상품인도일 : 2012.04.21<BR><BR>7. 손해배상청구 사유 : 한샘 입수전 FH301수도꼭지를 사전에 동의도 없이 다른 수도꼭지로 설치함. <BR>2012.04.16 한샘에서 아파트 실측 후 아파트 구조상 키 큰 장은 빠져서 23만원은 돌려주겠다고 하며 그 외는 GS홈쇼핑방송에서 나온 상품으로 설치하겠다고 했으며 2012.04.16 오전에 철거한다고 구두계약을 함.<BR>2012.04.17 오전에 철거하겠다는 것을 17시 00분으로 한샘사정상 연기해주었더니 오후 18시 10분에 현장에 도착해 2012.04.18일 08시 00분으로 연기함.<BR>2012.04.21 설치 후 확인한 결과 한샘 입수전 FH301수도꼭지가 아니 다른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었음. 사진㉮(뒷면참조)은 GS홈쇼핑에서 광고를 한 사진이고 사진㉯(뒷면참조)은 현장에서 설치된 사진임. GS홈쇼핑에서 광고한 수도꼭지와 상이해서 한샘 측에 전화를 했더니(2012.04.21. 16시 28분)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전에 동의도 없이 설치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가격차가 GS홈쇼핑에서 광고한 한샘 입수전 FH수도꼭지와 가격이 같다고 말함.<BR>2012.04.23. 14시13분에 한샘에서 전화가 와서 수도꼭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했었다며 잡아 땜. 본인은 아파트 전체 인테리어를 하고 화장실 배관공사도 하는 사정에서 사전에 말을 해주었다면 충분히 수도공사를 시행했었는데 한샘에서는 본인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한샘 측의 자의대로 공사를 진행함.<BR>한샘 측에서는 지금이라도 수도배관을 옮겨주면 설치를 해주겠다고 말함. 하지만 벽에 타일이 마감 되었을 뿐 아니라 아파트전체 공사가 끝난 상황에서 다시 수도배관공사를 하기위해 타일공사후 수도배관공사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음. 그리고 GS홈쇼핑상담원은 한샘 측에서 전해들은 말로는 한샘 입수전 FH301수도꼭지와 사진㉯(뒷면참조)과 같이 지금 설치된 수도꼭지의 가격차는 2만원 난다고 하였는데 한샘측이 본인에게 말한(2012.04.21. 16시 28분) 가격이 같다는 말과 상이함. 이건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다고 농락하는 경우라고 느낄 수밖에 없음.<BR>한샘설치기사는 본인의 싱크대 설치를 하면서 자제가 안 좋다고 하면서 50만 원짜리 자제와 15만 원짜리 자제가 차이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비웃었음. <BR><BR>위와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통보합니다.<BR>2012 년 4 월 25 일<BR>통고인 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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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씽크대의 수도꼭지가 사전에 아무런 동의도 없이 광고와는 다른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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