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케어라는 소독기를 구입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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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피드케어라는 소독기를 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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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호
  • 조회수 : 429회
  • 작성일 : 12-04-13 17: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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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 11월 이동진이라는 영업사원이 스피드케어라는 소독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는 필요할 수도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구입했지만 14일전에 마음이 바뀌어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사원은 한달만 써보고 그때도 마음에 안들면 책임지고 환불해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1달후에도 별로 사용하지 않아 전화하였더니 조금만 더 써보시라고 하더군요.
3개월안에는 무조건 환불해 드린다고 책임지겠다고요.
결국 3개월 더 지난 후에 전화했더니 이동진은 그만두고 핸드폰도 바뀌었어요.
회사에서는 몇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교환이 되냐고 하고요.
이거 억울해서 어떻하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소독기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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