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KT 신규 개통 후 홈상품(가정용티비,인터넷) 신규 가입 상담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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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핸드폰KT 신규 개통 후 홈상품(가정용티비,인터넷) 신규 가입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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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연경
  • 조회수 : 961회
  • 작성일 : 26-06-15 16: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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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엘지와 KT 홈상품 비교중이라고 

KT핸드폰1개 쓰고있고 신규가입혜택을 문의했습니다.

2명에게 요청을했고, 2명에게 신규가입혜택을 안내 받았습니다.

엘지 재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엘지와 재계약 협의를 하였는데

6월12일 KT에서 전화오더니 

신규가입부서와 다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번이나 확인요청할때는 다른 내용을 상담하더니 

왜 같은 회사에서 요금제를 다르게 상담하는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다시 엘지에 계약해지를해야만했고

위약금을 물게 생겨서 불만을 토로하자 

결과적으로 이익이생긴거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황당한 상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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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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