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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조이 ] 의류교환을 해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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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자
  • 조회수 : 971회
  • 작성일 : 25-09-11 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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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5일 진주 대안동 그린조이에서 바지를 구매하였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바지에 이물질이 묻었다고 교환을 할 수 없다고 하였음.
입지 않아서 이물질이 묻을 이유가 없다고 하였으나 세탁을 해 오면 교환을 해 주겠다고 하였음. 입지도 않은 옷을 세탁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소비자 중재위원회에 의뢰를 하였으나 중재가 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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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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