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물맛 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교원 ] 정수기 물맛 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윤위
  • 조회수 : 895회
  • 작성일 : 25-07-21 21:00:45

본문

25년 6월에 교체한 새 정수기 입니다.
아들이 물에서 쇠맛이 난다고 할때도 몰랐는데
아침에 제가 마신 정수물에서 유황 약수터에서나 나는 냄사가 진동하는 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수 사용시 버려지는 물구멍이 개수대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스텐 개수대 바닥 색깔도 누렇게 변색이 되었습니다.
믿는 브랜드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스텐 색까지 변색되는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어 알립니다.
업체담당자에게 오늘 이야기는했고 as 접수 해주기로 했지만 마시는 물이라 그냥 넘어갈수는 없어 확인등 조치사항이 필요할것으로. 보여 글을 남깁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67 통신 안현희 2011-12-22
6466 기타 허진옥 2011-12-22
6464 기타 반현주 2011-12-22
6463 기타 한주희 2011-12-22
6462 통신 전상희 2011-12-22
6461 통신 장태수 2011-12-22
6460 생활용품 윤초롱 2011-12-22
6459 해결&감사글 신선정 2011-12-22
6458 유통 piscesfeel 2011-12-22
6457 기타 신지현 2011-12-22
6456 생활가전 박호철 2011-12-21
6434 통신 손선화 2011-12-21
6431 생활용품 김경진 2011-12-21
6421 생활용품 윤은경 2011-12-21
6420 기타 김미선 2011-12-21
6419 기타 박희영 2011-12-21
6418 digital 임은송 2011-12-21
6417 금융 김하연 2011-12-21
6416 기타 박예희 2011-12-21
6415 생활용품 지형일 2011-12-21
6414 기타 신현종 2011-12-21
6413 금융 이민정 2011-12-21
6412 생활가전 이상민 2011-12-21
6409 통신 김재범 2011-12-21
6407 통신 이성희 2011-12-21
6398 기타 양승희 2011-12-21
6396 자동차 장경철 2011-12-21
6394 기타 신연호 2011-12-21
6393 생활가전 오진일 2011-12-21
6390 통신 선혜경 2011-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