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체들의행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애드믹스엠 ] 광고업체들의행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성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3-08-08 10:06:45

본문

저는부동산을하고있습니다.  부동산을시작한지는횟수로4년이고,자리메김하기까지정말힘이들었습니다.
4개월전아파트엘리베이터에 TV식광고업체가들어왔는데(주:애드믹스엠)  광고효과가좋다고해서...부동산이광고도중요하거든요..  힘이들지만무리해서..처음엔1년으로계약해서1동~3동까지틀어주고  원하면4동~6동까지돌려가며틀어준다해서80이라는거금으로계약했는데,부분만또못튼다고 해서 4개월로전동을틀기로했습니다. 그리고같은아파트단지에 부동산업체는안넣는다고해놓고선, 어제우연히광고를 받는데 바로옆부동산이 나오는거예요.  거금주고광고 하는데 양해도없이 자기네맘데로 하고 우린어디다하소연해야하나요...4개월에80주고광고하는것 요즘처럼힘든시기에 큰맘먹고하는겁니다.  이런업체들의횡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광고를 의뢰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업체에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56 digital 백우진 2011-11-22
1754 기타 이은혜 2011-11-22
1750 통신 최규희 2011-11-22
1748 금융 이은미 2011-11-22
1745 digital 임종남 2011-11-22
1742 금융 서명덕 2011-11-22
1741 통신 고경섭 2011-11-22
1738 통신 조인정 2011-11-22
1736 기타 박초희 2011-11-22
1733 기타 박창희 2011-11-22
1731 통신 이은영 2011-11-22
1730 생활용품 김효정 2011-11-22
1725 생활가전 남영우 2011-11-22
1723 기타 한선경 2011-11-22
1721 통신 이혜진 2011-11-22
1713 기타 이가영 2011-11-22
1712 기타 이경은 2011-11-22
1710 통신 이진학 2011-11-22
1705 기타 이성재 2011-11-22
1703 자동차 김숙한 2011-11-22
1700 digital 주재민 2011-11-22
1699 자동차 안지영 2011-11-22
1697 기타 조성환 2011-11-22
1696 건설 김지현 2011-11-22
1695 기타 김지현 2011-11-22
1694 생활용품 소난희 2011-11-22
1693 통신 신동훈 2011-11-22
1692 기타 이안나 2011-11-22
1691 digital 노은진 2011-11-22
1690 기타 이은혜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